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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8조7천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지난 3월 기준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3-04-26 11:41:23정책

코로나 전담병원들 '건강검진 수입' 손실도 보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07 11:58:36정책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정책

방역완화 발맞춰 중중환자 병상 14배→10배 손실보상 감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음주 월요일(5월 2일)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도 개정,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될 전망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중수본은 내달 2일부터 방역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보상금 기준도 개정했다. 만 2년간(2020. 4~2022.4) 유지해왔던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을 지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에는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을 보상했다.하지만 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중증환자를 위해 비워 둔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낮춘다.또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인다.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월 30일 50.9%였지만 2월 27일 24%, 3월 20일 28.8%, 4월 28일 9.7%로 최근 급감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1만2389병상으로 감축한데 이어 5월초까지 권역별로 1개소 수준만 남기고 줄여나갈 예정이다.한편, 중수본은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중수본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 자율적 착용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또한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다만 지하철, 버스 등 감염우려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2022-04-29 12:08:17정책

"길거리 출산 막자" 정부, 임신부 병상 2배 이상 확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의료센터도 이달말까지 10개소까지 확충한다.다음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중앙 정부 인력 4000명이 파견, 함께 근무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응급·특수 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현재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40곳에서 1129개 격릴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에 중수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당장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5일 4곳을 시작으로 10곳까지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으면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위한 병상 확대안도 내놨다. 소아 환자 급증 및 길거리 분만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현재 26개 기관 95병상인 분만병상을 43개 기관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 환자를 진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 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구축중이다.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투석 병상도 현재 347병상에서 397병상으로 늘린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일례로 부산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해 특정요일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해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할 예정이다.분만, 소아, 투석 병상 확보 현황 및 개선 계획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 외래진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거점전담병원 안에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비응급 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가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중앙부터 인력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이기일 통제관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교부했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부처 인력을 다음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원 규모는 총 4000명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돼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한편, 이달에는 342개 의료기관이 총 4728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02-25 12:14:00정책

코로나 확진자 9주만에 감소세…위중증 증가세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계속해서 치솟던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대기자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2-28 12:00:46정책

코로나 전담병원·치료병원 손실보상금 2757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과 치료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2806억원이 지급된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방역 관리 상황과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8일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27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2694억원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6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동안 누적 지급액은 404개소 대상 총 2조 7961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2546억원이며, 환자 치료로 인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116억원이다. 보상 항목은 정부 증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코로나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손실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 폐쇄 및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49억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서울 171명, 경기 136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6명(강원 5명, 충남 4명, 충북 3명, 경남 3명, 제주 1명) 등이다. 누적된 재택치료 환자는 총 2132명이며, 수도권 2032명과 비수도권 100명인 상황이다.
2021-10-27 11:52:05정책

병상확보 행정명령 후속조치? 손실보상 기준 상향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치료 병상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감행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병상확보 이탈을 막기위한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29일, 9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를 적용, 인상키로 했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또한 이전에는 인건비 100%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인건비 공제는 파견 인건비를 전액공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에 해당 병원의 소개, 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서도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키로 했다.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또한 복지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규모다. 복지부는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개선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손실보상심의위원에서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에 대한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1-09-29 12:12:50정책

복지부,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8월 손실보상금으로 193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30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6차 최근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2조 3,665억원(402개소)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손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 경우 보상항목은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앞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32,1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1-08-27 12:10:56정책

생활치료센터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병상단가 전액 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300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병상 확보를 위해 입원환자 증상이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에 환자 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코로나 현황과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금 2986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 보상이 2625억원이며,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355억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손실보상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 수가로 한시 지원했으나,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수본은 병상 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72개소(7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원 시킨 환자 1명 당 1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전원 환자 1명 당 1일 종별 병상 단가의 100%를 보상한다. 병상 단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3만 7324원, 종합병원은 31만 6650원, 병원과 요양병원은 16만 1585원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0시 기준,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521.3명이며 수도권 967.4명, 비수도권 553.9명이다.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 입원환자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경우 병상 단가 100%를 지급한다. 보라매병원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모습.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만 5520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총 817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2.7%로 2229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 중 가동률 58.7%로 175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복지부 측은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와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21-07-30 11:59:56정책

코로나 손실보상금 2460억원, 4월부터 매달 선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246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작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즉,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중수본 이번에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지급할 예정인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액수는 1764억원(87%)으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병상을 확보해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재유행을 대비,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중수본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수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중수본 측은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시 의료기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375병상을 확보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뉴고려병원, 강남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으로 이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84개, 준-중환자 병상 53개, 중등증환자 병상 238개를 확보했다. 중수본 측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병상이 필요할 경우 2주 이내에 허가병상의 1/3 이상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거점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예비지정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3-31 15:13:30정책

코로나19 인건비는 없고…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대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된 의료진 인건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치료에 나선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생긴 예산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1차로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중수본이 국회에 제출된 제출받은 자료에 빠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여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37개 의료기관에 2519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이고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이다. 이번 지급이 열한번째로 앞서 열차례에 걸쳐 366개 의료기관에 1조164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만1467곳에 49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8곳, 약국 338곳, 일반영업장 2071곳, 사회복지시설 8곳 등 2875곳에 총 83억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만 세부적으로 보면 75%가 의원으로 348곳이고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42곳이다. 의원에 지급되는 28억3000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26일부터 백신접종 시작…다음주 새 거리두기 초안 공개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명이 접종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시작으로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작에 발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음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구집단의 면역확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라며 "인구집단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을 확보할 때까지는 코로나19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예방접종이 시작됐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에 소홀하지 않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2-26 11:53:47정책

속속 드러나는 개원가 코로나 후폭풍...외과 수입 반토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타격이 있는 곳은 역시 외과계로 절반 이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평균 손실을 본 금액은 의원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200만원선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예방 조치를 위한 추가 금액까지 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규모 연구 공개 22일 대한의사협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 korean medical association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규모에 대한 대규모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x.doi.org/10.5124/jkma.2020.63.12.798). 코로나 장기화로 내외과 모두 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반 연구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위주로 쏠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에 휴진이나 휴업, 폐쇄 등을 접수한 총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손실 규모에 대한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이들의 피해 금액과 손실보상금 사이의 괴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휴업을 하게된 결정적 이유는 역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때문이었다. 무려 64.3%가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진료해 휴업했다고 답했고 확진자가 경유한 경우가 51.8%였다. 또한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곳이 32.1%를 차지했으며 아예 건물 방역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곳이 5.4%였다. 이들이 의료기관의 문을 닫은 평균 일수는 6.7일로 분석됐다. 이는 다양한 변수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평균 5.8일로 가장 짧았고 수도권이 7.4일, 그외 지역은 7.9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급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4.9일로 가장 짧았으며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가 7.5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휴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평균 2091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일당으로 추산하면 하루에 평균 22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 외과계 수입 절반 이하로 줄어…수도권 피해가 더 심각 하지만 문제는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래 환자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전문과목별, 개원 형태별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 폭.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전년 동월 대비 청구액과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는 각각 4.4%, 7.8%가 소폭 증가한 반면 코로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는 각각 -10.2%, -12.4%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 1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3월에는 전체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49.8%가 대폭 감소하며 엄청난 피해가 본격화됐다. 3월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률을 보면 내과계가 매출이 49.6% 줄었으며 외과계의 경우 평균 52.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에만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또한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충청, 전남권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1%가 줄었으며 대구, 경북의 경우 49.8%, 수도권의 경우 51.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추가 비용도 감수하고 있었다. 휴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 등의 비용 부담이 컸던 것. 의원급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 부담은 평균 361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진의 등의 고용으로 평균 1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급의 신속한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경우 코로나 구제법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응급 기금을 마련해 재정적 손실을 즉각적으로 지급하고 대출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유행 기간의 불확식성에 대비해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0-12-23 05:45:58학술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금 1287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이번 8차 개산급 중 176개 의료기관에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에 따른 진료비 손실 그리고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8차 개산급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을 포함했다. 33개 의료기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41개소에 253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예비비(2014억원)을 포함해 총 9014억원이며, 11월까지 8001억원을 집행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 방역 2.5단계 추가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2887명(해외유입 45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방역 단계 격상 관련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다. 좀 더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간 환자 수는 382.4명이고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약 400~500명 이상 주간 평균 환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2.5단계는 기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군부대는 지난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27일부터 장병 휴가 잠정중지와 외출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0-11-27 12:15:45정책

감염전담병원 810억원·폐쇄 병의원 18억원 손실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7차 개산급(손실 최종 확정 전 잠정 손실 지급 분) 810억원을 집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29일 15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차 개산급 총 81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폐쇄, 업무정지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5844억원이다. 이번 7차 개산급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실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3차 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의료기관 152개소와 약국 102개소, 일반영업장 10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 등 총 1281개소에 25억원을 지급했다. 병의원 152개소에 18억 7400만원이, 약국 102개소에 2억 820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7000억원 중 96%에 해당하는 6714억원을 집행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30 11:40: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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